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09 국감] 정부 연구개발비로 술값·여성 도우미 비용 지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 국민혈세인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술값과 여성 도우미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의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술집과 요정에서 술값을 지출하고 심지어 여성 '도우미' 비용까지 지불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과 도덕적 해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정부가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병원을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해 지난해부터 연간 약 160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기술활동비' 명목으로 집행한 7억7000만원 중 3억원 이상을 식대로 썼다. 사업단은 궁중음식점 등 고급식당에서 147차례에 거쳐 100만원 이상의 식대를 결재했으며, 요정을 방문해 여성 도우미 비용까지 사업단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또 사업단 소속 지역임상시험센터는 해외출장 때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게 돼 있는 정부의 국외여비 기준을 무시하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거나 고급호텔에 숙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지역임상시험센터(대학병원)는 임상시험센터 예산으로 병원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거나 일반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송 의원은 "정부출연금의 집행을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감사를 실시하고도 이런 도덕적 해이와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역임상시험센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부출연금에 대해 즉각 환수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6~7월 국가임상시험사업단과 지역임상시험센터의 감사 결과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회의비 (513만원)와 음식점에서 양주 등의 비용(70만원)을 연구비로 집행한 것은 환수했다"며 "임상시험센터 예산으로 병원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거나, 일반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병원용 장비(6034만원)에 대해서도 환수하고, 관련자는 문책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