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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첨단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지경부, 관련법 개정…인정 폭 넓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R&D)위주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지식경제부는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인정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갖고 산업발전법에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이며, 연구개발 투자에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 가운데 총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인정범위’에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했던 기업에게 문호를 넓혀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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