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공급될 10년임대 3700가구...입주 5년이면 분양전환 통해 매매 가능해져
$pos="C";$title="로또 아파트 '보금자리주택 A~Z'";$txt="보금자리주택 서울 강남 세곡지구 조감도. ";$size="495,380,0";$no="200910041441511394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중 전매제한 기간이 5년짜리인 주택이 공급된다.
다음 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갈 공공분양주택은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의 경우 10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내년 말쯤 공급될 예정인 10년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 5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전매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보다 훨씬 앞서 전매제한이 풀리는 주택이 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선 10년~7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정해진 사전예약물량보다 높은 프리미엄이 얹어져 거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내에서 전매가 가장 빠른 물량은 10년 공공임대 주택으로 4개 지구에 총 3700가구가 풀린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입주 5년 뒤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이다.
지구별로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 396가구, 서초 우면지구 210가구, 고양 원흥 566가구, 하남 미사 2528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급 시기는 본 청약과 함께 실시될 예정으로 내년 말경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지구에서 나오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산정, 분양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분양 전환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반영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사전예약 물량보다 짧게는 1년부터 4년가량 빨리 매물로 나와 거래될 수 있어 프리미엄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은 전매제한기간인 10년 안에는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 지방이전이나 이민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만 되팔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 물량의 경우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는 3.3㎡당 분양가가 각각 1150만원(전용60~85㎡이하), 1030만원(60㎡이하)으로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 예상분양가가 책정됐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다.
또 고양 원흥은 각각 850만원·800만원에, 하남 미사는 각각 970만원·930만원에 3.3㎡당 분양가가 형성됐다. 이는 주변시세의 70% 가격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예약 물량으로 전체 물량의 80%가 공급되지만 나머지 20%도 서민들에게 매력이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강남 세곡지구 서쪽에 조성되는 장기전세·10년임대·분납임대 혼합부지는 국제현상공모 등을 통해 '디자인 보금자리'로 다른 부지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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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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