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모씨는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라 자신의 선대 어른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되자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으로 조사대상자 및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두고 일종의 형벌로써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따라서 친일진상규명법이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원리에 위배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