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ㆍ협의이혼ㆍ저작권법 위반
매일 수백 건 질문..294명 변호사 답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변호사회 소속 294명의 변호사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 지식in 변호사 답변 서비스'에는 하루에만 수백 건의 질문이 쏟아져 나온다.
3개월여 동안 올라온 1만 건의 질문이 이 서비스의 인기 및 신뢰도를 대변한다.
가사ㆍ이혼, 신용ㆍ파산, 형사ㆍ형법,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질문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다.
[형사ㆍ형법]
Q. 수퍼에 물건을 넣어주는 중간상인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한 수퍼 주인이 반품을 안 해도 되는 물건을 무더기로 반품을 요청해 화를 내다 그만 싸움이 되면서 수퍼 안에 있는 물건을 좀 찢었습니다. 수퍼 주인은 가만있는데 그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A. 절도죄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수퍼 안에 있는 물건을 주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지만, 물건을 찢어 훼손만 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조치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손해가 있으면 조속히 배상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김경환 법무법인 남앤남 변호사)
[가사ㆍ이혼]
Q. 남편의 잦은 도박으로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빚은 자꾸 생기면서 생활비는 커녕 집ㆍ차 다 팔것 같습니다. 명의는 모두 저로 돼 있지만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렵고 걱정돼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울며불며 매달리네요.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남편과 이혼에 대한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안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빚이 느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 정리를 통해 남편의 협조가 없더라도 이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얼마나 조속히 하느냐는 결국 본인이나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혼에 대해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소송 이전이나 소송 중에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대부분 본인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남편에게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류창용 법무법인 정암 변호사)
[지적재산권]
Q. 0000에서 영화 보트를 업로드했습니다. 언젠인지는 기억도안 나는데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고소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합의금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잘못은 했지만 100만원이 감당이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A. 대검찰청의 저작권법 처리 방침에 따르면 2009년 3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저작권법위반 전력 없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서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해 조사없이 각하 처분하지만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소합니다. 단,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위반이라고 가정하고, 질문하신 분이 청소년이라면 조사 없이 각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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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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