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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람들]이주흥 화우연수원장

"生生 실무교육 통해 예비 법조인 키운다"
체계적 로스쿨생 교육은 법치주의와 직결
연수원.변호사.국가 견실해야 법문화 정착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생생한 실무교육을 통해 이론이 중심이 된 로스쿨 교육의 취약점을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로펌업계 최초로 별도 조직으로 28일 문을 연 화우연수원 이주흥 원장(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은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곧 법치주의 실현과도 직결된다"며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이 본격 운영에 돌입했지만 시험과목, 시험 문제 출제 형식, 판검사 채용 방식은 물론 교육 방향 등도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선구자의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연수원 개원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우연수원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이론 중심의 로스쿨 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더 생생한 실무교육을 현장감 있게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로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국제경쟁력은 물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는 로스쿨 학생들뿐 아니라 변호사 전체가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는 연수원 설립의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화우연수원 교육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건기록, 주가변동, 주주명부 등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재 강사진은 화우 소속 8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지만 외부 강사도 초빙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화우에서 근무하고 있는 200여명의 뛰어난 변호사들 중 80여명이 31개 과목의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면서 "더욱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면 외부 강사도 초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우 같은 대형 로펌이 인적ㆍ물적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예비법조인들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공공적인 법교육이 바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 대상에 따라서는 맞춤형 교육도 진행한다. 이 원장은 "군에서 이미 법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과목 교육을 요청해 왔다"면서 "다섯 과목에 대해 3시간씩 5일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도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은 아예 수강료를 받지 않으며, 기업 등도 강사비용 혹은 교재비 등 실비 정도만 부담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현재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 혹은 단체를 중심으로 법률교육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향후에는 각 학교의 사회과목 담당 교사 등 법률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연수원이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변호사 경쟁력은 물론,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 결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제통상 마찰도 훨씬 많아지고, 외국로펌과의 경쟁도 불가피하다"면서 "연수원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실력 있는 전문 변호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교육 프로그램도 이에 맞춰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연수원에서 받는 교육기간이 길지 않는데다 로스쿨의 3년 교육과정 중 실무교육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재판ㆍ소송 등 법에 대한 안목을 길러줘 관심 분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화우연수원이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이 아니지만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 원장은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연수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이뤄져 출범을 했다"면서도 "로스쿨 학생은 물론, 기타 다른 수강생들은 소액의 실비만 내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은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사회 전체가 눈 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일을 해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연수원, 변호사, 국가가 더욱 견실해져야만 선진 사회ㆍ선진 법률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흥 원장 프로필>
▲1970년 마산고등학교 졸업
▲1974년 서울대 법대 졸업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1975년 한양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76년 사법연수원 제6기 수료
▲1983년~1984년 독일 괴팅엔대학 연수
▲1984년~1989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ㆍ동부지원ㆍ서울고법 판사
▲1991년~1993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년~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
▲1998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2002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2년~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2006년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2006년~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2008년~현재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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