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입법의 위헌비율이 의원입법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의 53%인 44건이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원입법 위헌 건수인 13건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우 의원이 2002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83개 법률(조항)의 제안자를 조사해 본 결과 정부가 제안(제출)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건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제출)한 경우가 26건, 국회의원이 제안(발의)한 건은 13건에 불과했다.
시기별로는 1990년대 제안(발의)된 법률의 위헌건수가 가장 많았고, 2000년대 26건, 1980년대 13건 등의 순이었다.
우 의원은 정부입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했던 것이 인권의식이 향상이 되면서 위헌결정으로 판명됐다"며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때 행정편의로 흘러 헌법적인 조명을 거치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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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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