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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되돌려준 과징금만 700억원 육박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후 되돌려준 금액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공정위가 기업들에 무리한 과징금을 매겼다 신뢰만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8월까지 690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징금 환급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준 것은 44건으로 지난해의 연간 45건에 달했다.


공정위의 행정적 패소나 기업의 이의신청 등에 의해 환급이 결정된 총 과징금액은 1723억원이다. 이후 재산정 절차를 거쳐 기업에 실제로 돌려준 순수환급액은 690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681억7800만원보다 1.3% 많았다.

기업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공정위는 가산금과 기업의 법률대리빈 비용까지 함께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가 올해 기업에 돌려준 가산금만 총222억5000만원이다.


과징금 환급 사유로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 불공정 하도급 거래,허위자료제출,거래강제행위가 각각 1건이었다.


포스코건설은 올 1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58억원의 과징금과 3억원의 가산금을 돌려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도 4억8000만원의 가산금과 함께 48억원을 환급받았으며 충북지역 10개 산림조합도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지난 2월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고승덕 의원은 "공정위가 마구잡이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겼다가 가산금과 기업의 법률대리인 비용까지 돌려주고 있다"며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으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엄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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