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 들어찬 준공업용지 주거용지 전환...아파트 재건축 허용 추진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지역 공업 지대 인근의 낡은 빌라ㆍ다세대 주택들에 대한 재개발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2025 도시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주거 및 상업기능이 혼재한 구역은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난개발된 준공업 지역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GM대우 부평공장 주변의 110만㎡(34만여평)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부평구 산곡동ㆍ청천동 지역으로 GM대우 공장의 남쪽과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준공장 용지지만 그동안 아파트ㆍ빌라ㆍ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주거 지역으로 전환된 상태다.
또 토지이용이 혼재된 지역인 계양구 효성ㆍ작전동 일대 84만4000㎡도 주거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맞닿아 있는 이 곳도 공장과 잇닿아 있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시설로 들어차 있는 상태다.
또 GM대우 부평공장 인근 부평구청 역세권 4900㎡는 공장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꾼다. 동구 만석동에 위치한 만석부두 일대 4만6300㎡는 주거용지 13만9000㎡, 상업용지 32만4000㎡로 각각 바뀐다.
부평구 청천동 일원 3만5000㎡, 남동구 간석동 일원 2만6000㎡의 공장용지도 각각 난개발 해소 차원에서 주거용지로 바꿀 계획이며, 가좌IC주변 도시재생 사업 지구내 3만4600㎡의 공업용지도 주거용지 1만2700㎡, 상업용지 2만1900㎡로 각각 전환된다.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 지구내 공업용지 12만8000㎡도 주거 1만㎡ㆍ상업 8만㎡ㆍ공원 3만8000㎡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업용지에서 주거 용지로 바뀌면 해당 지구내 빌라ㆍ다세대 등의 재개발 및 아파트 건축이 한결 쉬어진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에 한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지만, 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을 재건축해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공장 부지 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묶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내 주택 신축 및 재건축이 한결 쉬어져 대규모 재개발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내 주거 등 타기능이 혼재해 본래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지역은 현실화해 용도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 도심 내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개발 및 계획적 정비구역 등은 전략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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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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