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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간·강제추행 처벌은 관대했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나영이 사건'으로 성범죄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난해 법원의 강간·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범죄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우윤근 의원이 1일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범죄 무죄율은 1심 재판에서 26만8572건 중 4025건으로 1.4%인 반면,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은 2313건 가운데 2.3%인 54건으로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소기각으로 풀려난 사건은 343건으로 1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100명 중 17명은 풀려나는 셈이다.


기소가 됐다고 해도 실제 처벌은 관대했다.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313건 중 559건으로 24%에 불과했다. 또 집행유예가 33.3%(771건), 벌금 등을 선고받은 경우가 14.3%(331건)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4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감소하고 법원의 무죄방면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에 비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며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계량화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으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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