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관련, 형법 42조 폐지돼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나영이 사건'과 관련, "흉악범에게는 유기징역 상한을 없애 탄력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량이 12년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형법 42조에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고 돼있는데 바로 이 조항이 문제"라며 "형법 42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 흉악한 살인범이나 강간범의 경우에 100~200년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20~50년 등 다양하게 선고할 수 있게 돼있어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다"며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강간범죄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무기징역 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좋다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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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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