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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 최고형 처벌해야 한다" 네티즌 분노 폭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30일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다수 네티즌들은 대법원이 확정한 12년형이라는 형량에 대해 "법의 잣대가 너무 관대하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파장이 계속 확산되자 이귀남 법무장관은 가해자 조 모 씨에 대해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는 한 포털사이트 청원에는 26만여명이 서명하는 등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초 강력한 처벌을 기대했으나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보다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어 성범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때 접속자들이 몰려 다운되기도 했던 안산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받다 중지된 것과 관련해 해명이 올라와 있다. 시청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한때 중지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시 기초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나영이 가족측은 네티즌들이 분노하며 일이 커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보여 나중에 사건을 떠올리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57살 남성이 등교 중인 여자아이를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아이는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이 영구상실됐다. 최근 대법원은 만취상태를 인정, 조 씨 죄질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1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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