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委에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 적극 건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0일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한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조씨가 등교 중이던 여덟 살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을 영구 상실케 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영향기준과 관련,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피해자지원 협력병원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조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단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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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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