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세금 일소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다각적인 지방세 징수 노력에도 61억원에 이르는 지난해 시·구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정리 추진단'을 운영, 강력한 징수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상습 체납에 따른 건전 납세 풍토 저해에 따른 것으로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세수를 확충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정리 추진단은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관허사업제한, 지방세 체납정보등록,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밖에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재산압류 공매 실익이 있는 부동산 공매처분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확한 목표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별로 체납징수 목표관리제와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제를 실시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선다.
구는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반드시 징수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해마다 누증되는 체납액을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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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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