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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출입금지제도'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 강원랜드의 '출입금지제도'가 자체 규정을 위반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가산탕진과 도박중독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이 1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금지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입금지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이 출입금지를 요청한 1만3313건 중 중도에 출입금지가 해제된 건수는 31%인 414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장 출입금지 고객의 출금해제 과정에서, 자체규정상 출입금지 해제가 불가능한 VIP고객에 대해 해제시켜주는 등 도박중독 예방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 영업장 출입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출입금지 해제와 관련해 일일이 규정을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VIP고객인 경우 규정만을 내세워 고객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며 내부규정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강원랜드는 카지노로 인한 사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출입금지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책임회피를 해왔는데, 오히려 이를 악용해 도박중독과 가산탕진을 조장해 온 것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출입금지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 카지노 시행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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