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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식 불공정 거래행위 15인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주식 등을 거해한 혐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이 대거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6차 회의에서 9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5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입자금 확보 등을 위해 본인 대신 타인을 경영권 양수자로 내세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Y사 경영권 양수자 A씨가 B씨와 공모, 차입자금을 이용한 양수 등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건, O사 주요주주겸 회장 C씨는 감자결정 공개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건, 일반투자자 D씨가 A사 주식을 시세조종해 시세차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인수합병(M&A)에 참여하면서 인수한 주식을 원활히 처분할 목적으로 전직 증권회사 출신 지인인 E씨 및 F씨와 공모해 A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건 등이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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