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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PAC 도입하고 펀드수수료 상한선 낮춘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20일간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기업합병 및 펀드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관련, 기업합병 관련 제도 정비 관련, 펀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모자금 별도 예치 등 시행령 등이 정하는 별도의 투자자 보호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에 대해서는 집합투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해 일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는 SPAC 설립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포함)에 대해 PEF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기반시설(SOC) 직접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참여 PEF에 대한 차입제한도 낮춘다.


또 설비투자펀드 설립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한해 금전차입 300%·채무보증 50% 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기업합병과 관련해서는 주권상장법인간 합병 시 외부평가의무 근거를 명확화하도록 했다. 합병 뿐 아니라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의 외부평가 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분할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방법 및 외부평가의무도 명확화한다.


펀드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펀드환매를 하지 않고서도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판매회사간 경쟁 및 판매보수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펀드 기준가격 정정공시 범위도 조정하기로 했으며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을 개선하고 펀드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상한을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판매수수료 상한을 최고 5.0%에서 2.0%로 판매보수를 연 5.0%에서 연 1.0%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율이 체감하는 구조인 경우 연 1.5%까지 판매보수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 업계 및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 자본시장연구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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