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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점포별 수도계량기 설치 가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같은 건물내에서도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업용, 업무용 수도의 누수요금도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50% 감면된다.

서울시는 수도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을 전면 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동일 건물내에서 급수업종이 같으면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2만건의 입주자간 요금다툼이 해소되고 1만여 영세상인의 수도요금이 현재보다 연간 19억원 경감될 전망이다.

계량기 분리는 내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사비용을 납부하면 계량기를 분리 설치해준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계량기 분리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13㎜ 수도계량기 설치시 70만여원이 소요되며, 계량기는 공사비 납부후 5일 이내에 설치하게 된다.


월평균 300㎥ 사용하는 영업용 건물이 계량기를 분리해 설치하면 11개월만에 수도요금 절감액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영업용, 업무용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요금도 50%를 감면해준다.


옥내누수 요금은 10월1일 검침분부터 감면하게 된다. 누수감액신청서, 누수사실 증명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옥내누수 감면대상 확대로 영업용 등의 건물에서 연평균 9589가구, 누수 건별 13만6000원의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도 330㎡ 이하 다가구주택까지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165㎡(50평)이하까지만 개량공사비를 지원해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은 서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 주택면적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었다.


노후관 개량비 지원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액은 교체공사비의 50%(세척갱생공사비는 80%)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비 지원대상 확대로 3000여동 1만2000가구에 이르는 다가구주택이 옥내 노후관 개량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정수기 사용 및 생수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더불어 임시급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급수를 신청할 때 임시급수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기존 임시급수 사용자가 납부한 보증금을 보증 보험증권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급수 중지를 신청하면 중기기간동안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도 전액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더라도 요금혜택이 없었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조례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인정을 받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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