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8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을 구속했다.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2005년 당시 기획팀장 유모씨와 공모해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과 유씨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 뿐 아니라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용처를 추적 중이다. 또 이 사장이 지난해 4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와 경조사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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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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