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LG전자가 자사의 원패널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또다른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민유숙 부장판사)는 LG전자가 캐리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자사의 원패널 에어컨이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술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업적으로 성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자사가 지난 2004년부터 업계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한 원패널 에어컨 디자인을 캐리어가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패널 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겨 정면 돌출부를 없애고 한 장의 패널로 만든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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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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