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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현대증권 상대 2000억 약정금訴(종합2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하이닉스 "현대증권 약속만 믿고…"
현대증권 "이익치 전 회장이 임의로…효력 없어"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ㆍ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2000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소장에서 "현대증권이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고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고 약정을 했음에도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거래에 관여한 만큼 손해액인 210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지난 1997년 4월 현대증권으로부터 '아무런 손해도 가지 않도록 매각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국민투신 유상증자에 참여, 현대증권을 대신해 신주 1300만주를 인수해줬고 이 주식을 1억7500만 달러에 매도키로 하는 계약을 당시 자금 유치처였던 캐나다 은행 CIBC와 맺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으로부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연대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같은해 CIBC와 문제의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주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하자 CIBC는 현대중공업에 풋옵션을 행사할 것을 통지했고, 현대중공업은 2억2000만여 달러에 주식을 인수한 뒤 2000년 7월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및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인수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올 8월 하이닉스로 하여금 현대중공업에 1670억여원(2002년 4월부 이자 제외)을 지급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이닉스는 변제충당을 거쳐 860억여원을 가지급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각서를 써 줬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바 있다.


하이닉스는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무 손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현대증권의 약정과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현대중공업에 부담하게 된 손실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문제가 된 각서는 당시 이 전 회장이 임의로 작성해 준 것이라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며 자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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