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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

5급 공무원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됐다.


행전안전부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5급 공무원도 승진이나 채용 시 소속부처 장관이 수여하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또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대외 직명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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