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됐다.
행전안전부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5급 공무원도 승진이나 채용 시 소속부처 장관이 수여하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또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대외 직명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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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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