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양혁진 기자]
$pos="L";$title="";$txt="";$size="280,186,0";$no="200909251522391565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가해자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피해자와 중장해가 아닌 단순 장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밟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5일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구조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 라고 규정하여 장해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해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장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원인행위가 음주운전과 같이 고의범적 행위인 경우 가해자의 중과실이 명백한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보상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신청제도에 의하면 구조금 지급신청이 기각당하거나 부당한 결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며 "불복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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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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