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해자인 다른 가족이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가족간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위임장 없이고 가능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폭력을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본인의 주민등록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주민등록 세대병부 발급권한자를 '전입신고한 자와 본인·세대원' 등으로 축소한다.
또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해 가족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법내용이 바뀌면서 관련 서식을 만들었다.
이밖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부족한 입증서류만으로 신청할 때 '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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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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