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경기 화성시가 납골당 영구임대 문제를 둘러싸고 종로구 등 서울시 7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화성시가 "서울시 7개 구청이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을 영구임대해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긴 위법"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화성시의 심판 청구는 청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08년 8월28일 청구됐다"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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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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