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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학천사 납골당 건립 '제동'

행정소송 1차 승소 불구 군의회 등 강력 반발

개인 사찰인 학천사가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황새봉에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건립사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9일 화순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학천사는 지난 2004년 화순읍 삼천리 황새봉에 납골당 4529기를 건립하는 사업 승인신청을 냈지만 군의 불허결정과 함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급기야 학천사는 지난해 9월 장소와 외관을 일부 변경한 뒤 군에 재신청을 했고, 군은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또다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 사찰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1차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지난 16일 화순군의원 전원이 철회성명서를 발표하며 납골당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주민편에 가세함에 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납골당건립추진반대대책위는 올 상반기부터 읍주민 4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에 나서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화순읍 번영회 등 10여개의 사회단체도 뜻을 같이 해 화순읍 시가지 곳곳에 검은천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이 운동에 동참했다.

군 의회도 학천사의 계획대로 화순읍 황새봉 자락에 납골당이 들어설 경우 읍 주민들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받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군 의원들은 납골당 건립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과 뜻을 같이해 결사반대에 돌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순군의 두차례 사업 불허결정에 반발한 학천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납골당 건립에 대한 불안과 우려속에 주민들은 고법에 항소한 상태로 오는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군의회 정형찬(44ㆍ화순읍) 의원은 "이미 환경 파괴적 요소가 있고 난개발을 부추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허가 기관인 화순군청이 반대하고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는 납골당 설치는 재고의 여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천사 관계자는"납골당 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닌 불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화순의 재산이 될 것"이라며 "이용료를 낮춰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필요불가한 시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진현 기자

광남일보 제2사회부 gnib@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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