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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법은

[아시아경제신문 황준호 기자] 다음달 7일 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사전예약은 청약의 전 단계로 당첨자들 중 청약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사전예약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도'가 생겼다. 이에 청약기간이 짧거나 청약금이 적은 20~30대들도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생애최초 예약 어떻게?= 먼저 자신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주택을 구입한 경력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한다.

또 미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혼한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어 5년 이상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자영업자)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직장에 다닌 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신 소득세 납부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또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자도 이같은 조건은 갖춰야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도 311만5000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2만1000원을 넘으면 대상자( 5인 이상 350만7000원, 6인 이상 415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2년 이상 불입한 청약저축통장(1순위)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가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다. 대신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부족하다면 다음달 9일까지 저축액 600만원을 맞추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통장까지 가지고 있다면 비로소 사전 예약물량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셈이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달 7일 사전예약 후 당첨되기를 기다리면 된다.


◇유망 사전예약 물량은?= 일단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나오는 물량 중 시세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세곡지구와 우면지구 물량은 예약자들이 몰릴 예정이다.


이에 실수요자들이라면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로 고개를 돌리는 것도 해볼만 하다.


또한 주택종합청약통장으로 갈아탔다면 이번 사전예약에는 자격이 없음으로 내년 4월 송파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노려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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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주택 청약 특별공급보다는 신혼부부 물량(60㎡이하 분양)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청약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나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대신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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