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포토]영정 속에서 환히 웃는 故 장진영";$txt="";$size="504,718,0";$no="200909012044493644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고(故) 장진영의 남편 김모씨가 지난 22일 뒤늦은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권 포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장진영의 한 측근은 24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남편이 고인의 부모님과 함께 법원으로 가 사망신고를 하고, 아울러 상속권 포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망신고가 늦은 이유에 대해 그는 "상속포기는 당사자 사망신고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포기에 관한 서류는 고인의 부모님과 남편이 이미 작성해 놓은 상태였다"며 "보름 정도 후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인의 남편 김씨는 지난 1일 장진영 사망 직후 고인의 재산 및 유산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일체를 장진영 부모에게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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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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