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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중구, 9월 16~30일 납부 당부

[아시아경제신문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9월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를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그 수입은 서울시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대상은 2009년 7월31일 현재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이며 구분 소유인 경우 소유지분이 100㎡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소유자이다.


그러나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이고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에서 10부제, 승용차요일제, 시차출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행 실적에 따라 해당 경감률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부과대상 기간(2008.8.1~2009.7.31)내 30일 이상 공실이 있었을 경우 미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 포함) 또는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 클릭후 ‘세외수입납부’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중구청 교통행정과(☎2260-1198, 4062)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또 16일부터 30일까지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것도 요청했다.


납부대상은 2009년6월30일 현재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등으로 외국 정부,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공동주택, 기숙사,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등은 제외된다.


부과기간은 2009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시설물의 경우 이 기간에 사용한 용수, 연료량으로 부과금을 산정한다.


또 영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영세사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이하 최대 적재량 800kg이상인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는 2009년 1기분~2기분에 한해 경감되며 기본부과금이 1만5190원에서 1만125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30일까지이며 OCR 전산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관리팀 시설물 담당(☎2260-1968) 또는 자동차 담당(☎2260-196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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