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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OSPI200선물 야간거래 거래소 개정안 승인

[아시아경제신문 황상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17차 정례회의에서 KOSPI200선물 야간거래 개설을 위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승인으로 향후 국내외 투자자들은 KOSPI200선물을 정규거래(낮시간 거래)가 종료한 후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한국거래소(KRX) 회원인 금융투자회사에 파생상품계좌 개설 및 야간거래 수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코스피200선물을 오후 06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일부제도를 제외하고는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거래소의 준비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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