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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동생을 죽게한...", 재판장이 본 건평씨 처지

[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건평씨의 범행과 현재 처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눈길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동생이 자살했다', '악취가 너무나 지독한', '초라한 시골 늙은이', '동생을 죽게 만든' 등 직설적인 표현을 이례적으로 여과 없이 사용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건평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세종캐피탈 측의 노회한 상술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계인들의 추악한 탐욕이 얽히고 설킨 데서 풍겨 나온 악취가 너무나 지독한 나머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듯 권력형 비리 수사의 단초를 열 목적으로 착수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밖았다.

건평씨를 '대군'에 빗대 언론 등이 사용하던 '봉하대군'이란 표현도 썼다.


그는 "피고인은 평범한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른바 로열패밀리가 됐으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면서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공직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으로 나눠 주는 이른바 봉하대군 역할을 즐겨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는 특히 "원심 판결 선고 뒤 피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 했고 언필칭 내가 키웠노라고 큰소리 쳤던 동생(노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며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상기시킨 뒤 "피고인은 이제 해가 떨어지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신세 한탄이나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시골 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데는 (피고인이)당시 아직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피고인에게서 가중적 양형 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건평씨는 지난 2006년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광용ㆍ화삼 형제와 공모해 29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00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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