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건평씨에게 1심보다 1년6월 감형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 과대평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은 피고인이 아직 정치 영향력이 남아있는 전직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았을 것"이라면서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으므로 그 점은 피고인으로부터 벗겨주는 게 맞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건평씨는 지난 2006년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광용ㆍ화삼 형제와 공모해 29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00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광용씨는 1심(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화삼씨의 경우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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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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