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하나카드 설립 최종인가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가칭)하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각각 인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에 따라 동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하나카드의 회원 및 가맹점 모집, 카드교부, 가맹점에 대한 카드 이용대금 입금 및 카드회원으로부터의 신용판매대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구매전용카드업무에 대해서는 신설카드사의 심사조직 구축기간 확보 및 기존에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결제업무의 원활화 등을 위해 하나은행이 기존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시적(1년)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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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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