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00·용인대중·한성골프장 등 오수 배출기준 위반 골프장 5개 행정조치
[아시아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골프장 5곳이 오수 배출기준을 초과해 방류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도내 골프장 개인하수처리시설 111개소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 동안 골프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관리기준 준수 및 적정설치 여부와 동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일부 골프장은 여전히 오수 배출기준을 초과해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소재 ‘강남30’골프장의 경우 방류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가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5.0㎎/ℓ에 달했고 부유물질(SS)도 96.0㎎/ℓ으로 기준치를 10배 가까이 초과한 오수를 배출해왔다.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대중’ 골프장의 경우 SS가 67.9㎎/ℓ으로 기준치를 초과했고, 용인 ‘한성골프장’ 골프장은 T-N(총인)이 3.03㎎/ℓ으로 기준치인 2㎎/ℓ를 초과해 배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성시 양성면 소재 ‘웨스트파인’골프장과 죽산면 소재 ‘골프클럽Q안성’골프장 역시 T-N(총인)이 각 2.268㎎/ℓ, 2,937㎎/ℓ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수질본부는 기준치를 초과해 개인하수를 방류한 해당 골프장에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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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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