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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배우 김소은이 지난 22일 영화 ‘4교시 추리영역’의 제작사 스웨이 엔터테인먼트 측이 제기한 출연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사 측은 ‘4교시 추리영역’에 여자 주인공을 캐스팅된 김소은이 스케줄 중복과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촬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소은 측은 23일 오전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 마디로 어이없는 소송이다”라며 “제작사 측에서 캐스팅하고, 도중하차까지 시킨 마당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소속사 NOA 한 관계자는 “김소은은 영화의 80%까지 촬영에 임하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제작사가 감독을 교체하고 영화 포맷을 바꿔 처음부터 다시 찍자고 요구한 것이다.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도 출연 중이었는데 향후 보름이란 기간을 영화 스케줄에 100% 맞춰 달라는 건 분명히 무리한 요구다”라며 해명했다.
그는 이어 “영화를 다시 찍자는 건 제작사의 의지지만 촬영 스케줄을 온전히 영화에만 할애해 달라는 것은 배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처사다. 처음에는 통 사정을 하더니 돌연 태도를 바꾸는 건 납득이 안 된다. 분명 최선을 다해 스케줄을 소화하겠다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는데, 개봉에 문제가 생긴다며 출연 배우를 교체하고 재촬영을 강행한 것은 제작사다. 이 책임을 도중하차한 배우에게 떠넘기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은 측은 제작사로부터 출연료 4000만원을 받고 부가세 4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 이 관계자는 “배우의 하차와 제작 지연의 원인을 제작사에서 제공해 놓고, 나중에 와서 ‘배우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히 책임 전가 행위다. 법적인 상황이 왔으니 우리도 나름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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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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