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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 직업훈련 받으면 기소유예"

노동부, 10월1일부터 수원·대전·광주·울산 4곳서 시범운영 계획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생계형 범죄자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된다.


노동부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검찰청과 함께 이 같은 제도를 마련, 10월1일부터 경기도 수원과 대전, 광주, 울산 등 4곳에서 각 30명씩 120명 이내의 규모로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운영한 뒤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우선 이번 시범실시 지역 지검에서 ‘지역 내 생계형 범죄자 중 기소를 유예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실업자’를 선별해 해당 지역 노동관서에 통보하면, 지역 노동관서가 당사자와의 상담을 거쳐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적합한 훈련기관 등 알선해주고 훈련 수료 후 취업을 알선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생계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한편,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조기정착을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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