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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절도 등 8가지 범죄도 양형기준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사기와 절도 등 8가지 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양형기준제가 적용되는 범죄는 사기, 절도, 공문서 범죄, 사문서 범죄, 마약, 약취·유인, 식품·보건, 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다.

앞서 1기 양형위는 횡령, 배임, 뇌물죄, 살인, 성범죄, 강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양형위는 각 대상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 세부 사항을 연구한 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설정할 방침이다.

2기 양형위원에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서기석·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상대 서울고검장, 정동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하태훈·조국 교수 등 11명이 위촉돼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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