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가 적용된 일선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고무줄 양형'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 7월 시행된 양형기준제는 살인ㆍ성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한 구체적 형량 범위를 규정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현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회 뒤뜰에서 피해자 B양(7)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행위가 '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그것이 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면 특별감경요소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했다면 일반감경요소가 각각 적용된다.
의제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강제성'에 대한 증명이 확실히 나타나진 않지만 강제추행에 관한 일반적 사실과의 개연성이 매우 높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A씨의 범행에 대해선 감경요소가 작용한 경우 징역 1~3년, 가중요소가 작용한 경우 3~6년 선고가 권고되며 기본적인 권고 형량은 징역 2~4년이다.
한편 대법원은 살인ㆍ뇌물죄ㆍ성범죄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죄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만들어 지난 7월1일자로 양형기준제를 시행, 이후 기소되는 사건에 적용토록 했다.
7월1일부터 이번달 10일 현재까지 양형기준제가 적용된 판결은 A씨 사건을 포함해 전국 각급 법원에 걸쳐 모두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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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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