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 기준 220㎡로 완화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 기준이 기존 2/3 수준으로 완화된다.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은 220만㎡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국무회의를 22일부터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된다.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줄어든다.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개발면적이 축소된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인 경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등이다.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도 규정했다.
이 외에도 시행자·토지소유자·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제외하는 등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한다. 또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 충주, 원주가 공사착공돼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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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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