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불법 개통 건수가 1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말 이와 관련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통3사에 확인작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에 대한 결과를 최종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라며"위원회 상정을 준비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에 확인작업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상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국회에서도 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방통위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방통위가 3개 이통사업자에 검증을 요구한 휴대폰 불법 개통 건수가 총 1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동통신 대리점은 이동전화 개통시 신분증을 이용해 개인 신분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가짜 주민번호나 사망자 주민번호로는 개통이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해당 사업자가 휴대폰 개통시 이용약관을 어겼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이통사의 책임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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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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