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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 기업'에 장기임대산단 우선 입주권 부여"

정부, '지역투자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추진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실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투자 회복 등 내수확충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장 신·증설 추진=이에 따르면, 우선 공장 신·증설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강 수질 및 팔당 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면적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면적은 33만㎡ 미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가능면적은 1000㎡ 이내로 각각 제한돼 있어 해당 지자체로부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최근 경제위기와 주재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국내로 ‘U턴’ 고려 해외진출 국내 기업들이 국내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이 장기임대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등도 저렴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충분한 수요가 확인된다면 특정지역을 ‘U턴 기업’ 전용 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장용지가 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 현재는 해당 부지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상평지방산단 내 무림페이퍼㈜가 이 같은 경우로, 정부는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시 편법적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촉진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휴양콘도, 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장기체류 및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인 5인 이상 고용하는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주고 있다.


또 정부는 현재 무안 기업도시 내에 추진 중인 ‘한-중 국제산업단지’와 관련해선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입주 수요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FEZ)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을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고,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불허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리법인 교육기관 설립·운영 추이를 감안해 경자구역 내 영리법인 진출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학교 법인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재학생 수의 10% 이내(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정원의 30%까지 허용)로 돼 있는 경자구역 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비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경과에 따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광투자 촉진 및 기타 투자환경 개선=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규제와 관련해선 신안 홍도와 같이 ‘자연공원법’상 공원밀집마을지구(20호 이상)로 지정돼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 앞으로 공원구역 재조정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공원구역 내 경비행장 및 부대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호텔, 워터파크 등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호반에 대해선 해당 사업이 하천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이달 중 확정고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구역 해제요청을 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경남 밀양시가 도립공원에 풍력발전기를 설치(993억원)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코자 하나 자연공원 내에선 해당 설비의 설치가 금지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카지노, 쇼핑몰,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단지와 주류 및 음료 도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인력 부족 정도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해 외국인 고용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벽지지역(5호 이상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대상도 추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3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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