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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법은 反지역상생법"

균형발전토론회서 변창흠 교수 주장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역발전특별법’이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한 反 지역상생특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 주최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의 법률안은 헌법에 보장된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정부주도’, ‘수도권중심’ ‘대규모 개발사업’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합’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변 교수는 이날 정부측 최윤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개정에 관한 발제에 이어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서“정부의 법률안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개칭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명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와 ‘지역상생협력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하위법률로 명기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배병화 전남매일신문 논설주간은 “지역발전특별법으로의 개정은 지방발전을 외면한 수도권논리이며, 국가균형발전차원의 논리가 아닌 도시별 경쟁 논리를 들이밀어 결국 자생력없는 지방도시는 독배를 마시라는 의미”라며 “정부는 느닷없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혼란을 야기할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광역경제권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굳이 지방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기능배분과 산업적 특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율 부산분권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역발전특별법은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설정했다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역시 결국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시도간 나눠먹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정부의 지역발전특별법은 명칭에서부터 내용까지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균의원은 “정부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가장 간단한 원리를 도외시하고 수도권발전만을 중시한 개정안으로 지방의 거센 저항과 국민적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진정한 균형발전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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