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역모기지 주택연금을 부산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은 21일 임주재 사장과 이장호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은행 본점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이날부터 부산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지역의 주택연금 판매지점 수가 약 180여 곳 늘어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종전 8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