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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정보 유출' 진보연대 간부 무죄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법원노조 직원에게 부탁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조직국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이자 법원노조 상근직원이던 B씨에게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내사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간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후배에게 정보를 요구했고 그 정보 중 일부를 다른 이에게 전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영장정보를 입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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