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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땅 소유권은 국방부' 최종결정

기획재정부 "관리권은 국방부소유가 정당" 결정서

국방부가 정부로부터 미 극동공병단(FED)부지 소유권자임을 최종 인정받았다.


지난 9일 국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서울대와 4개월간 신경전을 벌였던 서울 중구 을지로일대 1조원대 땅의 관리권 결정서를 받은 것이다.

‘땅주인 찾기’ 신경전은 지난 5월 28일 국방부가 부지 등기이전을 하면서부터 전면전으로 확대됐으며 서울대는 지난 6월 정정등기를 신청해 8월 소유권을 3개월만에 원상 복구시켰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8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이의신청했으며 이번 관리권 결정에 따라 철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등기에는 관리권이 국방부로 변경된 상태다.


국유재산인 극동공병단부지는 한국전쟁 때인 1951년 6월 징병된 뒤 주한미군이 사용해왔으나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한국에 2012년께 반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땅을 매각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법정다툼은 단순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일이기보다 땅 소유권을 원상복귀하자는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하고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국책사업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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