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넥센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보류하고 재심의키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4월 넥센이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방송사업자인 KNN의 최대주주가 된 것에 대해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보류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넥센은 지난 4월 30일 넥센타이어로부터 방송사업자인 KNN의 주식 20.58%를 매수해 최다액출자자가 되며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통위는 넥센이 넥센타이어의 최대주주로서 계열회사간의 거래인 점과 방송법 위반이 법해석상의 오류에 기인한 점이 큰 것으로 판단돼 지난 6월16일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추후 심사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최대주주인 넥센의 소유지분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고 규제방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건부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넥센 관계자는 "법해석상의 오해로 인해 방통위의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됐다"며 "방통위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의 최대주주가 승인규정 위반으로 의결권 정지가 이뤄진 최초의 사례로 방송업계에 준법의식 고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에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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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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