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직접사용 채널(직사채널)을 이용해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직접사용 채널에 대한 정의와 운영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SO나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100개 채널당 3개의 직사채널을 운영토록 할 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직사 채널을 이용해 보도 프로그램 등을 방송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여론독과점과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SO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사 채널을 통해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직사채널을 운용하려면 방통위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와 다르게 채널이 운용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42곳이 각각 1∼3개씩의 직사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한 신규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와 종합편성 PP의 기금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신규 방송사업자에게 자본금의 10%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토록 하고, 종편PP의 경우에는 광고 매출액의 6% 내에서 기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승인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제도가 다양한 시청자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고제 전환 대상은 VOD(주문형비디오)와 중계·음악유선방송 요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 등을 거쳐 12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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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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