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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은, 정보공유·공동검사 강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공동검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우선 은행권으로부터 제출받는 정기보고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유해왔던 정보를 확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수시정보는 물론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공유가 원활치 않았던 보험·증권·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정보, 통화신용 및 외환관련 정보들도 추가로 공유한다.


정보공유 방식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기존에 실무선에서 요청하고 회신했던 방식에서 부기관장 결재를 거친 공식문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감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해야한다. 또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 지원이 필요해 한은이 긴급 검사를 요청한 경우, 금감원은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금감원과 한은간 공동검사 등을 둘러싼 논쟁의 빌미가 됐던 실무진급의 사전협의절차는 폐지했다. 불필요한 사전조율 절차를 없애 즉각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MOU에서 정보공유 부문은 5개기관이, 공동검사 부문은 금감원과 한은이 각각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MOU 체결 즉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개선된 방식으로 공동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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