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 분류기준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변경하거나 반덤핑 조사를 남발하는 등 관세장벽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당국은 한국에서 들여오는 굴삭기 부품 가운데 바퀴 부분에 해당하는 캐터필라(무한궤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5%에서 12%로 올릴 것을 통보해 관련업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14일 중국 현지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산 캐터필라를 굴삭기 부품으로 간주해 5% 관세를 적용해오다 최근 일반 체인으로 분류하겠다며 입장을 변경, 관세율을 12%로 상향하겠다고 한국 굴삭기 부품업체들에게 통보했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중국이 관세를 소급적용해 추징할 입장인 만큼 연간 2000만위안(약 36억원)의 추가 관세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국의 관계기관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중국측 입장이 워낙 완고해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 주중 한국대사관 관세관은 "품목 분류기준 변경은 현지 관할당국 소관이라 한국측 입장 반영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중국이 내세우는 관세장벽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상업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산 황산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일 방침인 가운데 유색금속협회가 반덤핑 제소장을 관련당국에 제출했다"며 "또한 이미 피소된 6개 테레프탈산(TPA) 업체들도 중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했지만 양국 업체들간 입장 차이가 커 쉽사리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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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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