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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되고 싶다면 '품행단정' 필수

무면허 음주운전·불법 성매매
법무부·법원 "한국인 자격 없어"
'품행단정' 귀화 필수조건


최근 한국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했다가 국적법 조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외국인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마저 패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들 외국인이 현행 국적법 제5조 제3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 조항은 구체적인 '죄목'을 정하지는 않은 '불확정 개념'으로, 국내에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 행위에 특히 엄하게 적용된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 A씨는 2006년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가 신청을 거절당한 건 2004년 한국 남성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행위를 했기 때문.


당시 A씨는 인천 중구의 한 여관에서 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게 발각돼 수사 당국에 의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5개월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았고, 법무부는 이 같은 전력이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외국인으로서 무지해 성매매를 한 것이고 이 외에 별다른 범죄경력도 없으므로 귀화신청 거부처분은 가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성매매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느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과 동화되기 위해 그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A씨 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심사를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게 화근이 돼 신청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이미 한국 국적을 획득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입국한 또다른 중국인 남성 B씨는 입국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울 관악구에서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B씨는 결국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법무부는 마찬가지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귀화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B씨가 "별다른 범죄 경력도 없고 귀화 필기시험에도 합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을 맡은 같은 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성과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해 때문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라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B씨가 귀화 필기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이는 국적법 제5조 제5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사정이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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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조항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정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입법부가 법무부에 보다 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된 '무면허 음주운전'·'불법 성매매' 등은 국내에서도 관심도가 높고 매우 민감하게 여겨지는 범죄행위"라며 "이 외에도 관심도와 대중 일반의 문제의식이 큰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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